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 및 피고인 B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5고단270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D,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2015고단4345 사건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일부)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A와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의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고, 남은 유죄 부분 및 피고인 B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원심 판시 2015고단317 사기의 점(사실오인)
피고인 A는 피해자 P로부터 스크린골프기계를 매수할 당시 피해자 P에게 처 BA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이후 피해자 P이 위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배당받는 등으로 변제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원심 판시 2015고단2842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사실오인)
피고인 A는 2014. 10.경까지 공동피고인 B과 함께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그 무렵 그만두었고, 2014. 11. 25.경부터 2014. 12. 26.경까지는 B이 단독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따라서 원심 판시 2015고단2842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피고인 A와는 무관하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판시 2015고단317 사기의 점에 관하여
원심의 판단
피고인 A는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A의 위 주장을 배척하면서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위 증거에 의하여 추가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피해자 P로부터 스크린골프기계 비전스윙 플레이트 7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매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P을 기망하여 피해자 P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은 2014. 3. 25. AI, BW과 공동으로 스포츠센터 운영을 목적으로 M을 설립하였는데, AI, BW이 그만두자 피고인 A와 공동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기로 하여, 피고인 A는 2014. 4. 9. M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4. 17.경 의정부시 L 건물을 임차하여 1, 2층에서는 헬스장(O 스포츠센터), 3층에서는 스크린골프장, 4층에서는 실내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스포츠센터'라 한다)을 운영하였는데, 당시 위 건물 임대차보증금 합계 5억 5,000만 원(1, 2층 3억 5,000만 원, 3, 4층 각 1억 원) 중 1, 2층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억 원만을 지급하였고, 골프기계 리스료 명목으로 리스회사에 매월 1,428만 원(도이치캐피탈 903만 원 + 효성캐피탈 525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 사건 스포츠센터에 고용된 직원들에 대한 급여로 매월 3,000만 이 넘는 금액이 필요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9. 4.경 O 스포츠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P과 3억 5,670원 상당의 이 사건 기계에 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효성캐피탈에 위 기계를 담보로 제공하여 157,425,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위 피해자에게 일부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대금 2억 4,000만 원은 2014. 10. 5.부터 2015. 3. 5.까지 월 4,000만 원씩 6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기로 하였다.
비록 피고인 A가 2014. 9. 15. 피해자 P에게 자신의 처 소유의 인천 중구 BX 아파트 828동 1603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1,2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지만,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4. 11. 3. 당시 위 아파트의 시가는 2억 1,000만 원 정도이고, 이미 위 아파트에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채권최고액 1억 5,600만 원인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었던 데다가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인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담보가치는 위 나머지 대금의 원금에도 크게 미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실제 위 아파트에 관하여 2014. 10. 24. 인천지방법원 BY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2015. 8. 20. 피해자 P이 이를 매수하였으나, 피해자 P은 배당절차에서 1순위 근저당권자, 2순위 소액임차인 다음의 3순위로 136,180,551원만을 배당받았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AR, AS 등으로부터 빌린 금원을 부족한 초기 사업비용으로 우선 충당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거나, 각종 계약(판매위탁계약, 매매계약, 스포츠센터 이용계약 등)을 이행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P에게 2014. 10. 5. 1차 분할변제금 4,000만 원도 지급하지 못하다가 2014. 10. 14.경 결국 경영난 및 직원 급여 체불로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운영을 중단하였다.
피해자 P이 2014. 9. 4.경 피고인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운영상황이나 담보목적물인 아파트에 선순위 채권자들이 있다는 등의 상황을 알았다면, 피고인 A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대금의 일부만 지급받은 후 이 사건 기계를 납품해 주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원심 판시 2015고단2842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2014. 11. 25.경부터 2014. 12. 26.경까지 사이에도 공동피고인 B과 함께 M의 운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7 기재 근로자 8명에 대한 관계에서 임금 지급의 책임을 지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도 이유 없다.
M의 주식은 전체 10,000주에서 7,000주는 피고인 B이, 나머지 3,000주는 피고인 A가 보유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B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2014. 4. 9. 피고인 A가 M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0. 14.경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운영을 중단하였다가, 2014. 11. 25.부터 2015. 1. 26.까지 같은 건물에서 'V'이라는 상호로 스포츠센터를 운영하였는데,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7 기재 근로자 8명은 위 V에서 근무한 사람들이다.
피고인 A는 2014. 11. 17. M의 대표이사를 사임하였다가 2015. 1. 20. 다시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11. 17. M의 사내이사에 취임하였다가 2015. 1. 20. 사임하였는데,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피고인 A로부터 사내이사직을 건네받았다가, 스크린골프장 영업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다시 피고인 A로 사내이사를 변경한 것이고, 위 'V'도 피고인 A와 공동으로 M에서 운영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근로자 8명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M의 대표자로서 자신들을 채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A는 법인계좌를 관리하면서 회사의 수입·지출 관리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직원서비스 개선과 관련된 관리, 회원모집과 관련된 기획, 회원관리 등 전반적인 매출향상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직원을 채용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A를 잘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위 'V'을 공동운영할 당시 건강이 좋지 않아 사무실에 상주하지 않고 일주일에 2~3번 정도 들려 피고인 B을 만나고 왔기 때문에 위 근로자 8명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V'에 근무한 근로자 8명에 대한 관계에서도 피고인 B과 공동으로 임금 지급의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자신의 자금으로 1억 3,000만 원 정도를 투자하였을 뿐 위 건물 1, 2층에서는 헬스장, 3층에서는 스크린골프장, 4층에서는 실내골프연습장을 운영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음에도, 제3자로부터 빌린 자금과 회원들로부터 받은 회원비 등으로 이 사건 스포츠센터 운영을 시작하였고, 결국 2014. 10. 14.경 경영난 및 직원 급여 체불로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운영을 중단하기에 이르렀는바, 약 5개월에 걸친 기간에 800명이 넘는 회원들로부터 회원비 명목으로 합계 2억 9,000여만 원, Q 쿠폰비 명목으로 71,819,500원, 개인 PT비 명목으로 22,590,000원, 골프개인레슨비 명목으로 10,680,000원의 합계 4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위 피해자들 중 1, 2층 헬스장 이용 회원들 대부분은 그 등록기간이 6개월 내지 1년으로 장기간이어서 그 등록기간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지 못하였고, 3층 스크린골프장 이용 회원들도 대부분 50회가 넘는 Q 쿠폰을 구매하여 그 쿠폰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지 못하였으며, 4층 실내골프연습장은 시설 공사가 지연되다가 2014. 9.경부터 이용할 수 있게 되어 회원들 대부분이 제대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스포츠센터 회원인 피해자들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 규모도 상당할 뿐만 아니라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피해자들이 입은 경제적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못하였다(원심 판시 2015고단1477 사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스포츠센터 건물의 임대인인 피해자 AR, AS에게 임대료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들을 상대로 별도의 건물명도 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4가단33444)을 제기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테리어비용 명목으로 합계 1억 4,600만 원을 편취하였고(원심 판시 2015고단2231 사건), '주식회사 Q'이라는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여 스크린 골프 기계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피해자 S에 대한 횡령(원심 판시 2015고단935 사건),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원심 판시 2015고단1947 사건)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다.
또한,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운영업체인 M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A는 현재까지 위 스포츠센터에서 근무한 직원 22명에 대한 임금 합계 41,554,710원을 체불하였고(원심 판시 2015고단270 및 2015고단2842 사건), 피고인 B도 피고인 A와 함께 위 M을 공동운영하면서 위 임금 체불에 대한 책임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 B은 2014. 12. 30.경부터 2015. 1. 29.경까지 'V'이라는 상호로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W 등 10명으로부터 회원비 명목으로 3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거나(원심 판시 2015고단1376 사건), 피해자 AF, AO에 대하여 합계 1,800만 원 상당의 횡령 범행(원심 판시 2015고단1717, 2015고단1904 사건)과 피해자 AV에 대한 사기(원심 판시 2015고단3551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무분별하게 금원을 교부받거나 회원들을 모집하여 사업비용에 충당하였고, 피고인들의 예상과 달리 무리한 영업방식 및 자금난으로 인하여 영업을 중단할 상황임이 확실해 보임에도 계속하여 회원들을 모집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중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사기 및 횡령 범행의 피해자 P, S, AR, AS, AV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는 원심에서 근로자 D, E, F, G, H, I, J, K에게 체불임금의 전부 내지 일부를 각 지급하여 그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근로자 N, BL, AY, AZ, AX, AW, BO, BQ, BP에 대하여도 체불임금의 일부를 각 지급하였다.
이 사건 스포츠센터에 초기에 등록한 회원들의 경우 2014. 7.경부터 2014. 10. 14.경 스포츠센터의 운영이 중단되기까지 적어도 2014. 9. 말경까지는 실제로 1, 2층 헬스장 및 3층 스크린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그 기간 동안의 피해는 회복된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각 죄와 원심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 및 피고인 B 부분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