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10. 13. 선고 2017가단13076 판결

2017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5.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변경 전 상호: 용천건설 주식회사)는 2016. 5. 25. 삼성물산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B 제4공구 조성공사' 중 '공원관리사무소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150,700,000원, 공사기간 2016. 5. 25.부터 2016. 11. 30.까지로 각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6. 5. 14.부터 2016. 8. 31.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