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1. 17. 선고 2017가합143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처 C 명의로 구리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포장마차(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12. 3. 피고와 2016. 12. 4.부터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주방근무(제반 모든 업무)를 하기로 하여 월 2,3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는 피고에게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에 따른 건강진단결과서(이른바 보건증)를 제출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2. 4. 부터 근무를 하였는데, 원고는 같은 달 29.까지 피고에게 위 건강진단결과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2016. 12. 29.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를 통지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위 통지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를 고용하여 근무하던 중 별다른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원고를 해고 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개월분의 급여에 해당하는 4,6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건강진단결과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고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해고무효 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

1)

민법상 고용조항의 적용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나(제11조 제1항),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1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중 해고에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는 제23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고용계약의 해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위 조항이 아니라 민법의 고용 조항이 적용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업소에 원고 1인만을 고용하여 영업을 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업소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이 사건 해고의 유효성은 민법의 고용조항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피고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민법 제661조에 따라 고용계약을 해지(해고)할 수 있다.

2)

이 사건 해고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가)

민법 제661조에서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고용계약을 계속하여 존속시켜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고, 고용은 계속적 계약으로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고용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신뢰관계를 파괴하거나 해치는 사실도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되며, 따라서 고용계약상 의무의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5167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해고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본다.

(1)

식품위생법 제40조에 의하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고(제1항), 영업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 제1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관할관청'이라 한다)은 영업자가 '위 제40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2조 제1항은 관할관청은 영업자가 제7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01조 제2항은 제40조 제1항 및 제3항에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위 건강진단결과서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후로도 위 건강진단결과서의 제출을 거듭 요구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곧 제출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이 사건 해고 당시까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한편 원고도 이 사건 업소에 취업하기 전까지 비슷한 형태의 식품접객업을 영위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위 규정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식품접객업을 영위하는 피고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건강진단을 받았음에도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이 사건 업소에 고용하여 영업에 종사시키는 경우, 영업정지, 영업폐쇄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 대단히 강력한 행정상의 제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비록 이 사건 계약에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피고의 요구가 있는 경우 피고에게 건강진단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할 계약상의 의무를 지고 그 의무는 이 사건 계약의 중요부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특히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이전에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건강진단결과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원고가 이 사건 계약 후 이 사건 해고 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위 건강진단결과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은 이 사건 계약상 의무의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형성된 위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킬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민법 제661조의 해석상 위 조항에 따른 이 사건 계약의 해지의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할 것이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이 사건 해고 통보에 따라 2016. 12. 29.경 유효하게 종료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민법 제661조 단서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가 원고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해고가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진영(재판장) 서진원 이태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