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7가합56902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택시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들은 별지1 '피고들 및 청구금액 목록' 표의 피고별 '입사일' 기재 일자에 원고의 택시기사로 입사하여 같은 표 피고별 '퇴사일' 기재 일자에 퇴사하였거나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나.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들 중 일부가 가입한 노동조합 사이에 2004. 6. 21.부터 2015. 1. 27.까지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임금협정, 단체협약 등이 체결되었다.

다.

관련 판결

1)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666호 사건에서 별지2 표 중 2010. 6. 28.자 임금협정 및 2010. 11. 26.자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을 잠탈하는 것으로서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2)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11796호 사건에서 별지2 표 중 2011. 8. 25.자 임금협정 및 2012. 10. 24.자 임금협정이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을 잠탈하는 것으로서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3)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52343호 사건에서 별지2 표 중 2010. 6. 28.자 임금협정 및 2011. 8. 10.자 취업규칙 변경이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을 잠탈하는 것으로서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운송수입금 차액 청구

관련 판결에 의하면 2010. 6. 28.자 임금협정, 2010. 11. 26.자 합의, 2011. 8. 25.자 임금협정, 2012. 10. 14.자 임금협정은 그 합의 전체가 무효이다. 또한 위 각 임금 협정 및 합의, 2011. 8. 10.자 취업규칙 변경은 그 이전에 체결된 2007. 8. 31.자 임금 협정 및 단체협약에서 1일 13시간 20분, 1주 40시간으로 정하였던 근무시간을 낮추는 대신 운송수입금을 낮추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위 각 임금협정 및 합의, 취업규칙 변경에서 정한 근무시간에 관한 규정이 무효인 이상 운송수입금 규정도 무효이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 체결된 2007. 8. 31.자 임금협정의 운송수입금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의 2011. 2. 14.자 공고는 실제 택시근로자들의 근로시간에 맞추어 이루어진 합의에 기초한 것이므로 유효하고, 위 공고에 의하면 운송수입금은 141,000원(NF쏘나타, 로체급), 137,000원(EF쏘나타급)이다. 그리고 원고와 BW 노조 원고회사분회가 2015. 1. 27. 월 근로시간을 139시간, 운송수입금을 교대제 오전 90,000원, 오후 95,000원, 격일제 1일 185,000원, 1차 책임제 1일 145,000원으로 하는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2015. 1. 1.부터 적용되므로, 위 2011. 2. 14.자 공고는 2014. 12. 31.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운송수입금으로 2010. 7. 1.부터 2014. 12. 31.까지는 1일 141,000원, 2015. 1. 1.부터 현재까지는 1일 185,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에게 운송수입금으로 2010. 1.부터 2010. 12.까지는 1일 115,000원, 2011. 1.부터 2012. 12.까지는 1일 96,000원, 2013. 1.부터 2014. 2.까지는 1일 99,000원, 2014. 3.부터 2015. 1.까지는 1일 100,000원만을 지급하였고, 피고들이 미납한 운송수입금 액수는 별지1 '피고들 및 청구금액 목록' 표의 피고별 '운송수입금'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 운송수입금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

원고는 피고들에게 부과되는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중 원고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1/2)을 초과하여 피고들 부담 부분까지 납부하였는데, 피고들 부담 부분은 별지1 '피고들 및 청구금액 목록' 표의 피고별 '국민연금'란 및 '건강보험'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이로써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각 보험료 납부의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고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운송수입금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은, 피고들의 운송수입금 납입이 2010. 6. 28.자 임금협정, 2010. 11. 26.자 합의, 2011. 8. 25.자 임금협정, 2012. 10. 14.자 임금협정, 2011. 8. 10.자 취업규칙 변경에 따라 이루어졌는데, 위 임금협정 및 합의 전체가 무효이거나 위 각 임금협정 및 합의, 취업규칙 변경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무효이므로 그와 연관된 운송수입금 규정 또한 무효임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2의 취지는 택시근로자들이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이 적은 경우라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고,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서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각 임금협정 및 취업규칙 중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 부분은 최저임금법의 입법 목적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결과를 도출하는 것으로서 최저임금법 규정을 잠탈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의 문언과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비추어 위 각 임금협정 및 합의 전체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무효가 될 뿐이다. 또한 운송수입금 규정은 위 최저임금법 규정을 잠탈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설령 위 소정근로시간을 고려하여 운송수입금을 정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운송수입금 규정도 함께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른바 착오 송금과 같은 경우에는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갑 제16,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들이 가입한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사용자로서 피고들의 급여에서 위 보험료를 원천공제한 뒤 이를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보험료 납부 사실만으로 부당이득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로서는 위 보험료 납부가 법률상 원인이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 즉 납부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소멸하였다거나 처음부터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주장·증명책임이 있는데, 그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증명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원(재판장) 김송현 서효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