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6. 14. 선고 2017고단127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