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이유공소사실의 요지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사건 정보사건정보의정부지방법원판결사건2017고단1279판결선고2017. 6. 14.판단1.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2.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3.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7. 2. 16. 접수 각 합의서4.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판사 조은경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