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B맨션 가동 208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경기 동두천시 번지불상지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시공한 위 현장에서 2015. 4. 1.부터 2015. 5. 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15년 4월 임금 13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2.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성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