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11. 29. 선고 2017고단1653 판결

2017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6고단5598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2017고단1481 및 2017고단1653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