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6고단5598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2017고단1481 및 2017고단1653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598,2017
판결선고
2017. 11. 29.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주 및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9. 1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6고단5598』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 2905-203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인천 서구 C 소재 상가주택공사현장에서 2016. 3. 15.부터 2016. 5. 29.까지 근무한 D의 2016년 4월 임금 2,080,000원, 2016년 5월 임금 2,125,000원 등 임금합계 4,205,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6,08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481』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 2905-203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경기 광주시 E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6. 7. 19.부터 2016. 8. 30.까지 근무한 F의 2016년 8월 임금 4,7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12,61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653』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G 소재 상가주택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상시근로자 약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로서, 2016. 11. 18.부터 2016. 12. 1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2016년 11월 임금 200,000원, 2016년 12월 임금 1,700,000원 합계 1,900,000원, 2016. 11. 18.부터 2016. 12. 1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I의 2016년 11월 임금 200,000원, 2016년 12월 임금 700,000원 합계 900,000원 등 근로자 2명에게 임금 합계 2,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J, K, D, L, M, F,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체불내역, 노무비 지급 명세서
판시 전과 : 주민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사 조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