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857
판결선고
2017. 10. 25.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 소재 주식회사 D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금속캔 및 포장용기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2017고단1857』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8. 1.부터 2016. 8. 29.까지 근무한 E의 2016년 7월 임금 3,303,566원, 2016년 8월 임금 1,351,614원 등 임금 합계 4,665,1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8. 1.부터 2016. 8. 29.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52,684,2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533』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1. 13.부터 2016. 8. 31.까지 근무한 F의 퇴직금 22,242,49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57』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E에 대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진술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40쪽)
『2017고단2533』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피의자신문조서
F, G에 대한 각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진술조서
퇴직금 미정산 내역 및 퇴직금 산정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4조 제1호, 제9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인의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그 금액이 합계 7,000만원을 넘어섰다. 피고인에게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벌금형 동종 전과가 있다. E과의 사이에서는 3,000만원 상당의 금액 정산이 남아 있는데, 그 명목이 퇴직금 중간정산인지 대여금인지 다소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금액 지급이 늦어졌던 사정도 일부 있다. 또 F에게 사실상 상당액의 변제가 이루어진 점도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업 운영 내력, 범행 전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진화
각주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은 임금 등 미지급 제2유형(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감경영역(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사정이있는 경우)이 1월-8월임을 참고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