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950
판결선고
2017. 11. 10.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1950』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4. 10. 8. 신한은행 원주중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해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원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 '20,000,000원', 발행일 '2016. 12. 15.'로 된 주식회사 B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하순경부터 2016. 1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2, 3, 5, 6, 8, 10, 11, 12, 13번 기재와 같이 총 10매, 액면금 합계 182,50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각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이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인하여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7고단2535』
피고인은 강원도 원주시 C 소재 (주)B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부터 2017. 1. 27.까지 판매원으로 근무한 E의 2017년 1월 임금 1,230,39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내역과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13,120,18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부터 2017. 1. 27.까지 판매원으로 근무한 E의 퇴직금 3,723,376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11,162,96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고발장
각 진정서
E,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지급대장, 퇴직금 산정내역,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부도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 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가 적지 아니하나, 사안의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조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