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645,2017
판결선고
2017. 11. 28.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5645』
피고인은 2012. 6. 28.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PC방' 부근에서 피해자 E에게 "부천시 F 3층에 G PC방을 오픈할 예정인데 컴퓨터 및 모니터 등을 설치해주면 설치 후 3일 이내에 그 비용 56,582,000원을 반드시 지급하겠다.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주)H에 대출금 7,000만 원을 한도 승인해 놓은 상태이고, 2012. 7. 7.에 수령하기로 되어 있으니 우선 계약금 500만 원을 받고 컴퓨터를 설치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2. 7. 7.에 대출금을 받을 예정에 있지 않았고, 2011.경 운영하였던 휴대폰 대리점 사업을 실패하여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당시 운영하던 PC방 체인 사업도 적자 상태였고, 별다른 자산도 없는 등 위 계약금 500만 원을 제외한 남은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대금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4.경 56,582,000원 상당의 컴퓨터 및 모니터를 설치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피고인은 2012. 10. 15.경 인천 연수구 I 4층에서 피해자 J에게 "컴퓨터를 새로 설치하려면 많은 금액이 드는데 내가 컴퓨터 전문가이고, 조립 컴퓨터를 잘 만드는 종업원들이 있다. 조립컴퓨터 104대를 설치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 1억 천만 원을 지급하면 컴퓨터 104대와 의자 104대를 납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관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경 운영하였던 휴대폰 대리점 사업이 실패하여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당시 운영하던 PC방 체인 사업도 적자 상태였으며, 제1항과 같이 컴퓨터를 설치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별다른 자산도 없어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다른 사업 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컴퓨터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6. 컴퓨터 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29. 제2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J으로부터 컴퓨터 PC 납품 대금 중 5,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컴퓨터를 더 높은 사양으로 공급해달라는 이야기와 함께 분쟁이 생기자 피해자에게 "인천 연수구 G PC방을 오픈하고 바로 매도하기로 노력하겠다. 매매가 되면 피해자의 몫으로 1억 2,000만 원을 주겠다. 계속 피해자가 운영하게 되면 4,000만 원을 추가로 달라. PC방 오픈을 위해서 남은 컴퓨터 납품잔금과 윈도우7구입비, 시설권리비와 추가공사비를 포함한 금액을 3,300만 원으로 조정하겠다. 그 중 2,000만 원은 2012. 10. 29. 달라. 나머지는 컴퓨터를 납품한 날에 받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관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경 운영하였던 휴대폰 대리점 사업을 실패하여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당시 운영하던 PC방 체인 사업도 적자 상태였으며, 제1항과 같이 컴퓨터를 설치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별다른 자산도 없어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다른 사업 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납품 잔금 등 조정금액을 받더라도 계약과 같이 컴퓨터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9. 컴퓨터 납품 잔금 등의 명목으로 2,000만 원, 2012. 11. 8. 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81』
2012. 8. 8.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8. 8.경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대출을 받아서 중고차를 할부로 구입해서 주면, 매월 할부금을 틀림없이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휴대폰 대리점 사업에 실패하여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량을 구입하더라도 매월 그 할부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그 명의로 구입한 시가 26,000,000원 상당의 N 익스프레스 밴 차량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2. 9. 19.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9. 1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매월 휴대폰 사용요금 및 단말기 할부대금을 틀림없이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휴대폰 대리점 사업에 실패하여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매월 그 사용요금 및 단말기 할부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그 명의로 구입한 시가 849,800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 휴대폰을 사용하고도 그 사용요금 444,87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2653』
피고인은 2012. 9. 1.경 서울 양천구 O빌딩 302호에서 피해자 P과 사이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천 연수구 I PC방(이하 'I PC방')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천 오정구 F PC방(이하 'F PC방')을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F PC방 매매대금 중 8,500만 원은 당신이 보유하고 있는 I PC방 투자금으로 정산할 테니 나머지 5,500만 원을 2년간 매달 230만 원씩 분할하여 상환하면 내 소유인 위 PC방의 컴퓨터와 시설 일체의 소유권을 넘겨주겠다. 또한 위 F PC방의 사업자 명의를 3개월 내에 변경해 주고, 위 F PC방의 임대보증금 1,500만 원도 당신 명의로 변경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 PC방의 컴퓨터는 피고인이 리스회사로부터 리스를 한 것으로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리스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상태였고, 피해자가 위 컴퓨터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미납 리스료를 포함하여 향후 8천만 원 가량을 납입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위 F PC방의 임대보증금도 이미 담보로 제공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위 PC방의 컴퓨터와 시설의 소유권, 임대차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 위와 같은 교환계약에 따라 약 8,500만 원 상당의 위 I PC방의 시설과 임대차 보증금 등을 이전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3668』
피고인은 남양주시 Q 108동 302호에 있는 R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의정부시 S에 있는 T 리모델링 공사를 시공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2017. 1. 7.부터 2017. 1. 26.까지 근무한 U의 2017년 1월 임금 1,820,000원, 같은 기간 근무한 V의 2017년 1월 임금 1,300,000원 등 합계 3,1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645』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영수증, 각 송금확인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휴대전화 문자내역
PC방 계약서 등
『2017고단281』
피고인의 법정진술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사업자 거래용), 자동차등록원부
이용계약등록사항 증명서(휴대전화), 채무확인서
『2017고단2653』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P의 법정진술
입금증, 영수증
이행조건사항
거래내역, 보통예금거래내역
투자계약서, 확인서
피씨방 가맹계약서 및 공정증서
『2017고단3668』
피고인의 법정진술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위임장
차용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7고단2653호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액을 살펴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I PC방의 시설 및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 영업을 양수하는 대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F PC방의 시설 등 영업을 양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F PC방 시설에 관한 권리관계와 가액,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존부 등 영업재산의 현황과 가액을 기망하여 피해자를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I PC방의 영업을 양도하였다. 따라서 그 편취액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I PC방의 영업재산 등의 가액으로부터 이 사건 FPC방 영업재산 등의 가액을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이 사건 I PC방 영업재산 등의 가액 전부이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해자 E, M, P에 대한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근로기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8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6개월 ~ 2년 9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액수의 합계가 1억 5,000여만 원을 넘는데도 지금까지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 J의 처벌불원,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판사 권기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