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정부시 C 201호에 있는 D요양센터의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양원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5.부터 2016. 10. 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5년 12월분 연장근로수당 차액 301,16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연장근로수당 등 합계64,834,0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 17.부터 2018. 1. 19.까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성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