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E에 대하여 2016년 9월 임금 1,77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980
판결선고
2019. 5. 14.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AN빌라 2층 AO호에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0.경부터 2016. 10. 1.경까지 양주시 AP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6. 8월분 임금 1,200,000원 및 2016. 9월분 임금 1,770,000원 합계 2,97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32, 34, 35, 36, 38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7,57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 외 30인의 진정서, AQ의 진정서, AR 외 4인의 진정서
[피고인은 AS과도 합의가 되었다고 주장하나, AS의 경우 S이 임금을 대리 수령하고 전달하지 않을 시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으로 S이 작성한 노무비 대리수령증만이 제출되어 있을 뿐 AS의 신분증 사본이나 인감증명서 등 AS의 의사를 증명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 중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미지급 임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용자로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공사현장에서 그 기재와 같이 근무한 근로자 E의 2016. 9월분 임금 1,77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41, 42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5,1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6. 9. 15. 이후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6. 9. 15. 이후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AT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사현장 관리를 부탁받아 공사현장을 관리하였던 사람이다. AT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6. 9. 15. 이후의 임금은 피고인에게 공사를 하도급하였던 AU이 지급하여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F은 AT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데리고 온 인부로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근로자들 다수를 대표하여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미지급하였다는 진정서를 제출한 사람이다. F도 피고인이 2016. 9. 15. 이전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후는 AT로부터 AU이 직영처리를 한다고 들어 그렇게 알고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U의 실제 운영자였던 AV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하였는데, AV도 피고인이 추석 이후 공사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위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단가 등에 관하여 문제 제기를 하다가 2016년 추석을 기점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 기준 시기는 2016. 9. 15.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9. 15. 이후의 임금은 피고인에게 지급 의무가 없다 할 것인데, 증거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41, 42 기재 근로자들은 2016. 9. 15. 이후 근무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이 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E의 2016. 9. 임금 중 9. 15. 이후의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1,770,000원도 피고인이 지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용자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7, 9 내지 18, 20 내지 31, 33, 37, 39, 40, 43, 44 기재와 같이 근로자 34명의 임금 합계 75,0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해당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각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