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423,2017
판결선고
2018. 6. 19.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142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6. 17.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1.경 인천 강화군 G에 있는 건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H이라는 빌라의 건축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 중인데 공사대금 3,000만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차용금과 함께 건축주로부터 공사비로 받기로 한 H B동 301호를 줄테니, 의정부시 I에서 당신이 운영하고 있는 J 국수집의 운영권(약 1억 3,000만원 상당)과 교환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여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위 국수집 운영권을 넘겨받더라도 당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H B동 301호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할 계획이어서, 위 차용금을 변제하고 H B동 301호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2.경 위 국수집의 운영권을 넘겨받고, 차용금 명목으로 2013. 11. 13.경 2,000만원을, 2013. 11. 23.경 700만원, 2013. 11. 25.경 2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K)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2995』
피고인은 2016. 6. 3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L 소재 M부동산에서 피해자 N에게 고양시 덕양구 O건물 101호에 관하여 임차인 P와 작성한 전세계약서를 보여주면서 "2016. 7. 23.까지 전세잔금 2,600만 원이 입금되면 2,000만 원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O건물 101호는 Q이 같은 해 10.경까지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Q은 위 임대차 계약을 중간에 해지할 의사가 없다고 명시적으로 통보하였기 때문에 위 전세계약에 따라 P을 위 O빌라에 입주하게 하여 줄 수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전세계약에 따른 이행을 할 수 없어 전세잔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약정일시까지 전세잔금을 받아 피해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4732』
피고인은 2016. 6.경 의정부시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카페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U 아반떼 승용차를 550만 원에 팔아달라는 의뢰를 받으며 인도받아 그 때부터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11.경 의정부시 V에 있는 W에서 X로부터 18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며 처분하고 그 차용금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55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23』
피고인의 법정진술
Y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F,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F의 탄원서
교환매매계약 및 대여금 약정서, 분양계약서, 차용증서, 통장거래내역, 등기부등본,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2017고단2995』
피고인의 법정진술
P, A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현금보관증, 전세계약서
『2017고단4732』
피고인의 법정진술
S에 대한 진술조서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참고인 X 전화통화 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전과 수차례에 이르고, 사기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액 적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피해자 F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피해금액을 변제할 수 있다고 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130만 원, 450만 원을 차용하는 등(다만 피고인은 약속과 달리 위와 같이 차용한 돈으로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추가로 차용한 위 돈을 추후 변제하였을 뿐이다)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J 국수집의 운영권은 2,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포함한 것이었으나 이후 당사자간의 합의로 임대차보증금 중 1,000만 원에 대한 반환채권만을 포함하기로 하여 운영권의 가치가 1,000만 원 낮아진 점, 피해자 F에 대하여 일부 피해금을 변제한 점, 피해자 N, S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정부시 AB에서 상시 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경기 파주시 AC 신축공사 중 일부를 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8. 위 AC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 2017. 6. 1. 퇴직한 AD의 임금 8,9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명의 임금 총 33,66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 및 탄원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유성혜
별지
각주1)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3. 11. 13.경 2,000만원을 차용하고, 2013. 11. 22.경 위 국수집의 운영권을 넘겨받았는데, 추가로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와 합의로 국수집 운영권의 일부인 2,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1,000만 원에대한 반환채권만 국수집 운영권에 산입하고 나머지 1,000만 원에 대한 반환채권은 피해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임대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으로 피고인에게 2013. 11. 23. 700만 원, 2013. 11. 25. 200만 원합계 900만 원을 대여하였다(피해자가 임대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중 이자 명목으로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00만 원만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단순히 피고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1,000만 원부분을 피고인을 대신하여 추심한 것이 아니라 1,000만 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피해자에게 귀속된 후 임대인으로부터 이를 받아 피해자의 계산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