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1. 19. 선고 2017고단3100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F 지층에 있는 'G'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 제2, 6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H, I의 임금 합계 7,279,2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F 지층에 있는 'G'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 제1, 3, 4, 5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B, C, D, E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7. 10. 27. 접수각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조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