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050,2017
판결선고
2018. 5. 30.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2.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8. 11.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3050]
피고인은 강원 철원군 C에 거주하면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0.부터 2016. 6. 30.까지 경기도 포천시 D 상가인테리어 현장에서 근무한 E의 2016. 6월 임금 480,00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321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25. 의정부시 G에 있는 'H' 중고자동차 매매센터 내에서 피해자 F에게 "I 포터 중고차를 구입하겠다. 차량 구입 대금 550만 원 중 계약금으로 먼저 15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 400만 원은 같은 달 말일까지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고, J 명의를 빌려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이전받으면 이를 타인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생활비를 마련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량 매매로 인한 잔금 4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계약금으로 150만 원을 지급하고 시가 360만 원 상당의 I 중고 차량을 교부받고 J 명의로 이전등록하여 편취하였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17.경 의정부시 민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 K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의 인테리어 공사를 2016. 8. 9.경까지 완료해 줄 테니 공사대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이 다른 공사 현장에 미지급하고 있던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의 인테리어 공사를 정상적으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번호 : L)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중도금 명목으로 6. 30.경 500만 원, 7. 11.경 1,400만 원, 7. 20.경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4,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M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30.경 의정부시 N 지하 2층에서 피해자 M와 피해자의 동업자인 O, P에게 "위 주점의 인테리어 공사를 자재비 3,400 만원만 받고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이 다른 공사 현장에 미지급하고 있던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의 인테리어 공사를 정상적으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30.경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1,400만 원, 2016. 8. 7.경 중도금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7고단3050]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고소장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입출금 거래내역, 문자내역, 위임장
[17고단3213]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Q 진술 부분
고소장(M), 고소장(K, Q), 고소장(F)
K, F,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거래내역 사본, 각 계좌별 거래내역, 거래내역서 및 견적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등
자동차등록증
신용정보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2 내지 24, 48, 50)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동종 누범, 1년~2년 6월)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범죄군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2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각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합계 7,000만 원을 넘는 다액인 점,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성실히 임하지 않고 도망한 점 등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20.부터 2016. 6. 30.까지 경기도 포천시 D 상가인테리어 현장에서 근무한 B의 2016. 6월 임금 900,00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후 해당 근로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종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