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 소재 C(주)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1.부터 2014. 11. 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3년 9월 임금 1,490,000원,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13개월간 매월 임금 3,500,000원, 2014년 11월 임금 460,000원 합계 47,4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1.부터 2014. 11. 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위 D의 퇴직금 4,033,64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 이유
1.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
2.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3.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8. 3. 12. 접수 고소취하서
4.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경정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