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1. 26. 선고 2017고단3536 판결

2017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1 순번 2, 3, 4번, 범죄일람표2 순번 1, 2번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