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565
판결선고
2018. 5. 30.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F 소재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5.부터 2014. 9. 19.까지 근무한 H의 2014년 6, 7, 8, 9월분 임금 합계 10,048,89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5.부터 2014. 9. 19.까지 근무한 H의 퇴직금 5,419,3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서, 위임장, 진정인진술서
체불금품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미지급 금액, 전력(2014년 동종 벌금형 3회),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2012. 11. 15.부터 2015. 4. 10.까지 근무한 B의 2015년 4월 임금 566,667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1,364,9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5.부터 2015. 4. 10.까지 근무한 B의 퇴직금 4,084,66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2,734,52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 이유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 1항,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7. 12. 13. 접수 고소취하서(B, D, E), 2018. 3. 19. 접수 고소취하서(C)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경정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