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9, 10번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636
판결선고
2018. 7. 10.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B, 2층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의료제조 및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0. 부터 2017. 6. 15. 까지 근무한 D의 2017년 5월 임금 1,735,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6 내지 8, 11 내지 16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16,65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H, I, J, K, L, D,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B, 2층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의료제조 및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3.부터 2017. 6. 15.까지 근무한0의 2017년 4월 임금 1,70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9, 1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3,537,5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유성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