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672
판결선고
2018. 7. 11.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3672』 - 피고인 A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G 소재 H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경기 남양주시 I 소재 원룸신축공사 현장에서 2016. 10. 8.부터 2016. 12. 23.까지 근무한 J의 임금 5,850,000원, 2016. 10. 30.부터 2016. 11. 22.까지 근무한 K의 임금 2,000,000원, 2016. 12. 2.부터 2016. 12. 22.까지 근무한 L의 임금 2,400,000원, 2016. 12. 3.부터 2016. 12. 22.까지 근무한 M의 임금 2,250,000원 등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2,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3941』 - 피고인들
피고인 A은 포천시 N 소재 ㈜O 소유의 빌라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을 받은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사이에 2015. 6. 16.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4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7. 14.부터 2017. 7. 14.까지로 하여 위 빌라주택501호에 관해 임대차계약을 한 임차인이다.
피고인 A의 단독범행(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빌라주택에 대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는 등 위 빌라주택에 분쟁이 발생하면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더 많은 돈을 확보하기 위해 실제보다 높게 기재된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놓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16.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사이 위 빌라주택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 소재지 란에 '경기도 포천시 N건물 501호', 보증금 란에 '삼천만원', 계약금 란에 '일천오백만원', 잔금 란에 '일천오백만원', '2015년 6월 15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인도일로부터 24개월로 한다', 임대인 란에 '㈜O', 임차인 란에 'B'라고 기재한 후 ㈜O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O의 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빌라주택에 대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자 법원에 임차인인 피고인 B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면서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더 많은 배당금을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지시 및 공모한대로 2015. 8. 19.경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의정부지방법원 민사신청과 담당공무원에게 임차인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O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고인 A과 공모한대로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B가 임대인 ㈜O과 위 빌라주택 501호에 관해 보증금 1,00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건네주었음에도, 임차인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와 제1항과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서 마치 위 빌라주택 501호에 관해 보증금 3,00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행세하여 2016. 8. 10.경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의정부지방법원 사법보좌관으로 하여금 피고인 B의 배당금이 15,619,743원이 되도록 배당표를 작성하게 하고, 같은 날 배당금 명목으로 15,619,743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사법보좌관을 기망하여 피해자 ㈜O 소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7고단3672]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근로 및 미지급임금 내역
위임장
[17고단394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P 진술 부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원본의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배당금입금확인증
O과 B 사이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B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계좌거래내역서
Q 배당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347조 제1 항, 제30조(사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제1범죄(사기):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감경: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6월~1년 6월)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범죄군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문서위조 및 사기 범행은 경매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주도한 것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제안을 소극적으로 수용한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이전에도 근로기준법위반의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사기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해 주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미지급 임금의 총액, 범행에의 가담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