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 H, I, J, K, L, M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N(O), P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169
판결선고
2018. 4. 4.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Q에 있는 주식회사 R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속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R에서 2014. 4. 14.부터 2016. 4. 9.까지 근무한 S의 2016. 1. 임금 1,500,000원, 2016. 2. 임금 1,300,000원 등 임금 합계 6,1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 연번 10, 11, 12, 13, 15, 19, 20, 21, 22, 23, 24, 2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40,358,491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R에서 2014. 4. 14.부터 2016. 4. 9.까지 근무한 S의 퇴직금 5,371,24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21, 2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0,706,015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R 임금 체불내역
각 급여대장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개월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개월 ~ 1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5,000만 원 가량으로 상당하여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악의적인 임금 미지급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체당금의 지급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R에서 2013. 4. 16.부터 2016. 4. 9.까지 근무한 C의 2016. 2. 임금 1,100,000원, 2016. 3. 임금 2,200,000원 등 임금 합계 3,9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일람표 연번 1, 2, 3, 4, 5, 6, 7, 8, 9, 14, 16, 17, 1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55,846,833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R에서 2013. 4. 16.부터 2016. 4. 9.까지 근무한 C의 퇴직금 5,852,908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4, 6, 7, 8, 9, 14, 17, 1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퇴직금 합계 56,746,748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 이유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 1항,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7. 12. 1. 접수 합의서(C, D, F, O, H, I), 2017. 12. 27. 접수 합의서(K, P, M), 2018. 3. 14. 접수 합의서(J, E, G, L)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경정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