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7고단3541의 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에, 2017고단4535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판시 2017고단3541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4, 6, 7, 8 기재 각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541,2017
판결선고
2018. 2. 14.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3541』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 거주하며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경기 가평군 C 공사현장에서 2016. 12. 31. 근무한 D 2016년 12월 임금 13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5, 9 내지 25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19,89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4535』
피고인은 2011. 1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13. 7.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4. 위 형이 확정되었으며, 2014. 2.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3. 4.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 28. 15:00경 부천시 소재 상호불상의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파주시 F에서 빌라 신축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사용할 돈이 급히 돈이 필요하니 5,000만원만 빌려 달라. 빌라 신축부지를 담보로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해 놓았는데 20여일이 지나면 대출금이 나올 예정이니 대출금이 나오면 곧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위 빌라 부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확약을 받은 상태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G)로 5,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54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H, I에 대한 각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진술조서(H 등 뒤의 공소 기각 관련 부분 제외)
J의 진술서
각 진정서(뒤의 공소 기각 관련 부분 제외)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각 작업메모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2017고단4535』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신용정보 조회), K 회신문서
확인서 1부
각 수사보고(99, 114, 116, 118, 119, 261, 263, 265쪽)
무통장입금증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검찰사건검색 4부 및 판결문 7부,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판결문 6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의 선택
2017고단3541 : 벌금형 선택
2017고단4535 :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2017고단4535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2017고단3541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은 뒤의 공소기각 부분에서 보는 것처럼 그 중 일부 피해자에게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등 피고인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인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편취행위가 발생한 지 이미 7년 가까이 지나도록 변제도 하지 않은 채 지내다가 기소가 된 후 뒤늦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다. 피고인에게는 근로기준법위반, 사기 모두 동종전과가 있다. 다만 사기죄는 판시 2011. 12. 15. 형이 확정된 판시 전과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이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피해금액의 정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2017고단3541』 중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 거주하며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경기 가평군 C 공사현장에서 2016. 12. 29.부터 2017. 1. 4.까지 근무한 H의 2016년 12월 임금 260,000원, 2017년 1월 임금 195,000원 등 임금 합계 455,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2, 3, 4, 6, 7,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01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신진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