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2. 14. 선고 2017고단4535 판결

2017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7고단3541의 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에, 2017고단4535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판시 2017고단3541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4, 6, 7, 8 기재 각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