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640
판결선고
2018. 1. 31.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D에 있는 'E' 업체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0. 10. 18. 경부터 2015. 8. 16.경까지 근무한 F에게 2015. 7. 임금 2,300,000원 및 퇴직금 10,867,805원을, 2006. 9. 1.경부터 2016. 4. 19.경까지 근무한 G에게 퇴직금 21,091,623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여 총 34,259,42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피의자신문조서
G, F에 대한 각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진술조서
각 진정서(5쪽, 7쪽)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 그 뒤 피해를 회복하려는 피고인의 노력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D에 있는 'E' 업체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06. 3. 3.경부터 2016. 5. 31.경까지 근무한 B에게 2016. 3. 임금 1,300,000원, 같은 해 4. 임금 2,500,000원 등 임금 합계 3,800,000원 및 퇴직금 25,079,658원을, 2009. 4. 28.경부터 2015. 7. 1.경까지 근무한 C에게 퇴직금 10,387,324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신진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