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673
판결선고
2018. 9. 14.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체를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E은 상호나 사무실 및 건설업 면허 없이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철골 설치 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 피고인은 포천시 F 소재 G 시설공사 현장을 도급받아 이를 E에게 하도급한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닌 E이 고용하여 2015. 8. 5.부터 2015. 8. 13.까지 근무한 H의 임금 1,170,000원, 같은 기간 근무한 I의 임금 900,000원, 같은 기간 근무한 J의 임금 1,080,00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3,150,000원을 E이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 역시 위 각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H, J, I, E, K의 각 법정진술
등기사항증명서, 시공계약서, 작업확인서, 작업일보, 통장사본 및 계좌거래내역, 영 수증, 공사일지, 출력인원점검표, 작업진행일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L'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K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주었고, K은 이 사건 공사를 다시 E에게 재하도급 주었으므로, E의 직상 수급인은 피고인이 아닌 K이고, 또한 피고인은 K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을 포함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E이 K으로부터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2항은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는 "'건설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H, J, I은 일관되게 E으로부터 이 사건 임금을 지급받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E 역시 이 사건 임금 상당액을 대여하였을 뿐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K은 이 사건 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E이 피고인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K이 피고인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K 역시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니므로, 최하위의 등록된 건설업자인 피고인이 직상수급인으로서 E과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점,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은 자에게 하도급한 직상 수급인에 대하여, 그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 지급을 하도록 하는 조항이므로, 직상 수급인인 피고인과 하수급인인 E 사이에 공사대금이 전부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피고인의 위 연대책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미 관련 민·형사소송에서 같은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들은 그대로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범죄사실 기재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근로자들이 직상수급인인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상당한 기간 법적 쟁송을 하는 등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이로 인해 이 사건 근로자들은 피해 회복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한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근로자 일부에게 임금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경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