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2층에 있는 'C' 음식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음식점에서 2015. 8. 3.경부터 2016. 11. 15.경까지 근무한 D의 2016. 3.부터 2016. 11.까지 임금 합계 13,072,760원, 2015. 8. 3.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근무한 E의 2016. 3.부터 2016. 11.까지의 임금 합계 16,618,592원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총 29,691,35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경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