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110호 소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10.부터 2016. 5. 31.까지 근무한 D의 2015년 12월 임금 346,2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2,154,42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10.부터 2016. 5. 31.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3,196,09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신진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