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030
판결선고
2018. 7. 13.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2.부터 2014. 9. 27.까지 근무한 D의 2014년 7월 임금 960,000원, 2014년 8월 임금 1,680,000원, 2014년 9월 임금 1,620,000원 등 합계 4,26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2,63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E, F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미지급 금액이 작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한 점, 동종전과가 벌금형에 그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경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