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 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168
판결선고
2018. 4. 13.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1. 31.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사진관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부터 2016. 7. 12.까지 근무한 E의 2016년 5월 임금 900,000원, 2016년 6월 임금 1,500,000원, 2016년 7월 임금 750,000원 등 임금 합계 3,15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4,884,96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J, K 작성의 각 진술서
E, G, H, I 작성의 각 고소장
F, J, K, E, H, I 작성의 각 임금체불진정신고서
G 작성의 진정서
주민 및 범죄경력조회
수용현황, 판결문,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 7명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합계 14,884,96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체불된 임금 중 일부라도 변제한 사실이 없고, 이를 변제할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진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