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주시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섬유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3.부터 근무 중인 근로자 D의 2015년 10월 연장근로수당 869,87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년 4월까지 연장근로수당 합계 20,793,01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