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7, 9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678
판결선고
2020. 2. 12.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미등록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D 단독주택 신축현장에서, 2016. 8. 29.경부터 2016. 9. 13.경까지 근무한 E의 임금 합계 2,3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8, 10 내지 15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합계 7,7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 외 14인의 고소장 및 각 진정서
G의 진술서
일용노무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근로기준법위반범죄군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전에도 근로기준법위반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년에 다른 범죄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라는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미지급 임금 액수, 미지급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미등록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D 단독주택 신축현장에서, 2016. 8. 3.경부터 2016. 9. 31.경까지 근무한 G의 임금 합계 7,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7,9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23,61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종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