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707
판결선고
2018. 7. 11.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 소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22.부터 2017. 8. 19.까지 근무한 미얀마 국적의 근로자 D의 2017년 7월 임금 1,80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7,004,31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22. 부터 2017. 8. 19. 까지 근무한 미얀마 국적의 근로자 D의 퇴직금 4,536,372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9,943,62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 G 작성 각 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 : 징역 4년 6개월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4개월 ~8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2001년부터 2015년까지 13회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등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경정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