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762
판결선고
2018. 9. 7.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노인요양병원 신축현장에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기계설비 설치 등 건축업을 경영한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위 신축현장에서, 2017. 2. 1.경부터 같은 해 4. 25.경까지 근로한 D의 임금 13,1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에 대한 임금 합계 77,9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진정서, 각 위임장
체불금 현황
지불내역
2월, 3월, 4월 각 노무비 지급명세서
체불임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범행은 근로자의 생계와 안정적인 생활보장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특히 통상적으로 매월 지급받는 임금수입에 생계를 의존하는 일반 근로자들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범행은 그 생활기반을 파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별 근로자들이 입는 피해의 정도가 중대함은 물론이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사회경제적 피해 역시 막대하다. 따라서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의 필요성 또한 높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의 액수가 7,700만 원을 상회하고 있으므로 거액이다. 피고인은 1회 공판기일인 2018. 3. 23.부터 7회 공판기일인 2018. 8. 21.에 이르기까지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였고, 5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는 2,200여 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체불임금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으나, 실제로 위와 같이 체불임금을 변제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를 2회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과 각 피해자의 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변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
판사 송진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