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734
판결선고
2017. 9. 8.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734』
피고인은 경기 구리시 C 소재 (주)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의류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부터 2016. 6. 30.까지 근무한 E의 2016년 4월 임금 112,800원, 2016년 5월 임금 3,856,400원, 2016년 6월 임금 3,856,400원 등 임금 합계 7,825,6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부터 2016. 6. 30.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7,638,49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3268』
피고인은 경기도 구리시 C 소재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의류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2.부터 2016.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F의 2016. 9월 임금 2,000,000원 등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178,344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2.부터 2016.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F의 퇴직금 2,669,446원 등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8,007,661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E에게 9,112,800원, G에게 5,055,290원, F에게 2,669,440원의 체당금이 지급된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조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