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4. 7. 선고 2017고단847 판결

2016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제3, 5, 7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 A로부터 376만 2,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20만 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