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제3, 5, 7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 A로부터 376만 2,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20만 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162,2016
판결선고
2017. 4. 7.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2016고단416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5. 16. 오전 무렵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호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7.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J 건물 502호 K의 집에서, 필로폰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7. 밤 무렵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호텔'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18. 또는 2016. 9. 19. 19:00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지하철 2호선 M역 부근 사설환전소에서, 중국인 N이 관리하는 계좌로 150만 원을 위안화로 환전하여 송금하고, 같은 날 20:00경 서울 구로구 O에 있는 지하철 7호선 P역 화장실 선반 아래에 테이프로 붙여져 있는 필로폰 약 5그램을 수령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19. 22:00~23:00경 서울 중구 Q에 있는 'R 호텔'에서, 필로폰약 0.07그램씩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B의 팔 혈관과 피고인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3. 19:00경 N이 관리하는 S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국민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다음 날 15:00경 서울 종로구 T에 있는 지하철 6호선 U역 화장실에 숨겨져 있는 필로폰 약 5그램을 수령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7. 20:00~23:00경 대전 중구 V에 있는 'W 무인텔'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씩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B의 팔 혈관과 피고인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6. 9.28. 07:50경 대전 동구 X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Y지구대에서, 필로폰 약 2.81그램을 넣은 담배케이스를 피고인의 셔츠 주머니에 보관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8. 10:55경 의정부시 Z에 있는 AA 민원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B의 BMW 승용차 콘솔 박스 안에 필로폰 약 1.42그램을 보관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피고인 B의 범인도피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2016고단474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A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투약 혐의로 AA 수사관들의 추적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6. 9. 5.경 서울 서초구 AB아파트 405호를 보증금 250만 원, 월세 250만 원의 조건으로 임차하여 A를 그 곳에 숨겨줌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19.경 서울 중구 Q에 있는 'R 호텔'에서, A로 하여금 필로폰약 0.07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7.경 대전 중구 V에 있는 'W 무인텔'에서, A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7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피고인 A의 근로기준법위반[2017고단847]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AC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A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부터 2016. 4. 4.까지 근무한 AE의 2016년 3월 임금 200만 원, 2016년 4월 임금 4만 원 등 임금 합계 204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162]
증인 K, B, AF, A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K, AG의 각 대질 신문 부 분 포함)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A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각 경찰 압수조서
수사보고(A와 K 필로폰 관련), 수사보고(A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40대 여성 신 원 확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 내사보고,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 부), 수사보고(소변 감정결과 유선확인 보고), 수사보고(B의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첨 부), 수사보고(2016. 5. 16. ~ 17.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필로폰 암거래 가격 확 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감정서(소변), 감정서(압수물)
B 명의 국민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서
[2016고단4747]
피고인 B의 법정진술
각 경찰 압수조서
수사보고(소변 감정결과 유선확인 보고), 수사보고(B 검거 보고), 수사보고(필로폰 암거래 가격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2017고단847]
피고인 A의 법정진술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고용보험 조회, 문자내역, 거래명세서, 연봉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 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 376만 2,000원 = 판시 제1의 라., 바.항의 각 필로폰 매수 관련 추 징액 346만 2,000원{= 60만 원 × 5.77그램(= 매수한 총 10그램 -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되어 전량 감정에 소모된 4.23그램)} + 판시 제1의 가. 내지 다.항의 각 필로폰 투약 관련 추징액 30만 원(= 10만 원 × 총 3회), 다만, 판시 제1의 마.항, 제1의 사. 내지 자.항의 경우 판시 제1의 라., 바.항에 따라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 및 소지 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피고인 B : 20만 원 = 판시 각 필로폰 투약 관련 추징액 20만 원(= 10만 원 × 총 2회)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6고단4162호 사건의 공소사실 2항 및 4항 내지 9항 각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 매수 및 소지한 사실이 없고, 위 사건의 공소사실 1, 3항의 경우 K이 강제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고의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는 점(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② 그런데, A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2016. 5. 중순경 K의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하는 모습 및 이와 같은 날 서울 강남구 H 소재 I 호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는 모습을 목격한 사실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모습을 목격할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③ 또한, K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6. 5. 16.경 오전 및 2016. 5. 17.경 밤 무렵에 위 I 호텔에서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각 투약한 사실과 2016. 5. 17.경 K의 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특히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K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강제로 투약한 사실은 없었다고 분명히 진술한 점, ④ 아울러, 피고인 B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6. 9. 19.경 서울 중구 소재 R 호텔 및 2016. 9. 27.경 대전 중구 소재 W 무인텔에서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각 투약한 사실이 있었으며, 피고인이 2016. 9. 18.경 또는 2016. 9. 19.경 지하철 7호선 P역에서 필로폰을 가져오는 모습과 2016. 9. 24.경 지하철 6호선 U역에서 필로폰을 가져오는 모습도 목격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⑤ 한편, 피고인도 검찰에서, 2016. 5. 16. 오전 무렵 및 2016. 5. 17. 밤 무렵에 서울 강남구 H 소재 I 호텔에서 각 1회씩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었고, 판시 제1의 라. 내지 자.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 투약 및 소지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각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 매수 및 소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 및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에게 기존에 선고되었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특별감경영역(3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특별감경영역(3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월~2년 3월
범인도피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국민건강을 직접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하여 각종 흉악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한 점, 또한 피고인의 범인도피 범행은 국가의 형사 사법기능에 상당한 위해를 가져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까지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범인 피고인 A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였고, 자신의 이 사건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을 자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하석찬
각주1) 피고인 B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한 부분이 아니므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이 부분을 변경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