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6번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704,2017
판결선고
2018. 5. 1.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5704』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5.부터 2016. 7. 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3월 임금 169,720원, 2016. 5월 임금 242,050원 합계 411,7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878』
피고인은 2008. 6.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2014. 9.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2. 27. 22:3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정부시 E 앞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중학교 앞까지 약 600m 구간에서 H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704』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진정서, 체불내역, 전화등사실확인내용, 사업자등록증명
판결문
『2017고단878』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면허조회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 미만인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4회, 무면허우전 전과 1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고, 특히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 미만인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2.부터 2016. 7. 1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16. 3월 임금 906,090원, 2016. 5월 임금 1,555,950원 합계 2,462,0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6번 기재와 같이 2016. 7. 14. 근로자 5명의 임금 총 13,987,8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3.부터 2016. 7. 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J의 퇴직금 2,608,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5,827,6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유성혜
별지
각주1) D 명의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D의 인감증명서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지 않고 다만 2016. 2. 13.자 주민등록등본이 첨부되었을 뿐인데, 고소취하서 작성일로부터 약 10달 전의 주민등록등본이 첨부된 사실만으로는 D이 위 고소취하서를 작성한 사실을 소명하기에 부족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