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158
판결선고
2018. 1. 18.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 302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축업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D 개인주택 공사현장에서 2015. 2. 16.부터 2015. 4.22.까지 조적작업을 한 E의 임금 500만 원, 같은 현장에서 근로한 F의 임금 288만 원등 근로자 2명에게 임금 합계 788만 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고소장, 임금확인서, 조정조서, 진술서(고소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실은 있으나,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임금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근로자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4. 4. 10.경부터 2015. 4. 22.경 사이에 160.5일가량을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일당 12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공사현장에서 조적작업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임금을 공사현장에서 바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나중에 통장으로 송금해줬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정산해 보니 임금 700만 원이 부족했다. 아들인 근로자 G도 일당 12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여러 공사현장에서 24일가량 조적작업을 하였는데, 위 기간 임금 288만 원(24일 × 12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② 피고인도 근로자 E, G가 위 E의 진술과 같이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근로자 E의 진술서에 첨부된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송금한 돈은 합계 1,058만 원(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5. 6. 4.자100만 원을 제하면 958만 원)가량에 불과한 점, ③ 근로자 E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근무한 내역 및 피고인의 송금내역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금 내지'H씨'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피고인의 미지급임금에서 공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는 "나중에 피고인으로부터 G의 미지급임금 288만 원 중 100만 원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임금지급내역도 모두 진술하였는바,그 진술내용,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④ 피고인은 2015. 4. 8.경 근로자 E에게 '조적 노임 700만 원을 2015. 5. 31.까지 주기로 약속함'이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2016. 3. 23.경 관련 민사사건(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소50980호)에서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 E, G에게 임금 합계 788만 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근로자 G에 대한 미지급 임금 288만 원 중 1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가장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할 근로자의 임금을 미지급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미지급한 임금이 비교적 적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임금을 전부 지급하지 아니한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