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224
판결선고
2018. 2. 22.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 있는 D요양원 대표로서 사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노인요양시설 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11.부터 2015. 11. 18.까지 근무한 E의 2015. 11. 임금 9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근로계약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2015년 11월분 급여대장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으로부터 요양원을 인수하면서 E을 사회복지사로 고용하였는데, E이 그만 둔 이후 피고인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E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5. 12. 28. 입금된 장기요양급여비용 2,479,350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E이 위 장기요양급여비용에서 이 사건 임금 등을 공제한 사실이 드러났고, 그 후 수사받으면서 임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반환한 사실 등이 인정되어 2017. 9. 19.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임금이 공제되는 방식으로 사실상 대부분 지급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판사 김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