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636
판결선고
2018. 2. 22.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 있는 (주)D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제과제빵)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5.부터 2017. 2. 23.까지 근무한 E의2017. 1월 임금 4,166,660원, 2017. 2월 임금 2,222,210원의 합계 6,388,8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진정서, 근로계약서, 특약사항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결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일부 미지급한 임금이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6,388,870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근로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사이에 연봉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2017. 1. 5.경부터 근무하였는데, 2017. 2. 20.경 피고인으로부터 '2월말까지 특별휴가를 실시한다'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그 때부터 출근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② 피고인과 근로자 E이 2017. 1. 5.경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기재도 근로자 E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③ 위 근로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E의 통상임금은 월 4,166,660원(5,000만 원 ÷ 12개월, 10원 미만 버림)이므로, 2017. 1. 5.부터 2017. 2. 4.까지 1개월간의 임금은 4,166,660원, 2017. 2. 5.부터 특별휴가를 받은 2017. 2. 20.경까지 16일간의 임금은 2,222,210원(4,166,660원 × 16/30)이라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 E에게 임금 합계 6,388,870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경영난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가장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할 근로자의 임금을 미지급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래
각주1) 2017. 2월은 총일수가 28일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30일임을 전제로 위와 같이 계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