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792
판결선고
2018. 5. 31.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 소재 (주)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식품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3.부터 2016. 11. 30.까지 근무한 D의2016년 9월 임금 894,81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223,5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각 내사자료입수보고(진정인의 체불내역 및 급여대장, 진정인의 체불내역 및 출퇴근 기록카드), 수사보고(범죄사실의 체불내역 산정근거확인)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과의 약정에 따른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근로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에서 2016. 7. 13.부터 2016. 11. 30.까지 근무하였고, 매주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4:00경부터 02:00경까지 월 200만 원 이상을 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실제로는 2시가 넘어 퇴근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② 근로자 D과 E의 출퇴근카드 및 급여대장 등의 각 기재에 의하여 위 근로자들의 근무내역 및 피고인이 지급한 임금내역 등이 확인되고, 피고인도 위 근로자들의 근무기간, 근무조건 및 피고인이 급여대장 기재와 같은 금액의 임금을 지급한 사실 등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과의 약정에서 정한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변소하고, 실제로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에게 기본급 외에 야간수당, 잔업수당 명목의 임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위 근로자들은 생산직 근로자로서 근로의 형태나 업무의 성질등에 비추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한 법정수당 등을 합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점, ④ 또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법정수당 등을 계산함에 있어 위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중 저녁 식사시간 1시간 외에 휴식시간 2시간이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D은 이 법정에서 "저녁 식사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쉬지 않고 기계가 돌아가기 때문에 2시간의 휴식시간을 취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위 근로자들이 일부 휴식을 취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지시·감독 아래 있었던 이상 위 휴식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 D, E의 임금 합계 4,223,560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전부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