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2017고정2264호)은 무죄.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779,2017
판결선고
2018. 9. 13.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정779』
피고인은 남양주시 C 소재 (주)D 실질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1.부터 2015. 7. 9.까지 근로한 E의 2015. 4월 임금 1,000,000원, 2015. 5월 임금 300,000원, 2015. 7월 임금 800,000원의 합계 2,1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정1902』
피고인은 남양주시 F 소재 주식회사 G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부터 2016. 12. 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2016년 11월 임금 2,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779』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I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작업일지, 사업자등록증
범죄경력자료
『2017고정1902』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표준근로계약서, 고용보험 사업장 상세조회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근로자 E에 대한 임금미지급의 점(2016고정779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 E의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없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주) D에서 일당을 받기로 하고 근무하였는데, 종전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은 모두 지급받았지만 2015. 4.경부터 2015. 7. 9.경까지 근무한 부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위 기간 체불임금 중 일부 받은 것이 있으나, 2015. 4월 임금 100만 원, 2015. 5월 임금 30만 원, 2015. 7월 임금 80만 원의 합계 210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② 근로자 E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근무한 내역 및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및 각종 경비 등의 내역 등을 정리하여 작업일지를 제출하였는데, 위 작업일지에 기재된 근무 내역 및 임금 등의 지급 내역이 기억에 의존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근로자 E의 근무 내역 및 임금 등의 지급 내역과도 일치하는 등 그 기재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③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2015. 7. 9.경까지 근로자 E에게 임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약 454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기간 미지급한 임금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2015. 4.경부터 2015. 7. 9.경까지 근로한 대가로 합계 343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초과하는 454만 원을 지급한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은 오히려 '2015. 4.경 이전에 이미 미지급한 임금이 있었고, 이후 2015. 7. 9.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포함하여 정산하면 미지급 임금이 210만 원이다'라는 취지의 근로자 E의 진술에 부합하는 사정이라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 E에게 임금 합계 21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근로자 H에 대한 임금미지급의 점(2017고정190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주)G는 I이 대표이사로서 실제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G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근로자 H을 고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자 H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107071, 10708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H은 이 법정에서 "2016. 7. 1.부터 2016. 12. 6.경까지 이 사건 (주)G에 근무하면서 마지막 근무한 달인 2016. 11월 임금 25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면접을 보고 이 사건 (주)G에 취직하였고, 피고인을 '사장님'이라고 호칭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다. I은 '대표님'이라고 호칭하면서 I 명의로 급여를 지급받았고, I이 회사의 자금관리를 하고, 내가 퇴직할 무렵 (주)G의 경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대가로 받은 돈을 I이 수령하였기 때문에 최초 진정서를 제출할 때에는 I을 실질적인 경영자로 지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② I은 이 법정에서 "2016. 4.경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그 무렵 피고인은 (주)D를 운영하고 있었고, 2016. 6.경 자신은 신용불량자라서 대표이사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대표이사를 맡아달라고 하여 이 사건 (주)G의 대표이사가 되었다. 이 사건 (주)G의 업무는 모두 피고인이 하였고, 나는 약 1~2개월 정도 출근을 하면서 직원과 같이 시공을 나가 허드렛일을 하였다. 내가 대표이사를 하기 전후로 피고인에게 회사 운영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약 6,200만 원가량을 빌려주고 수익이 나면 받기로 하였는데, 실제 받은 수익이 없었고, 나중에 이 사건 (주)G의 매각대금 790만 원가량을 위 대여금의 변제 명목으로 가져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③ I은 창호 제조업에 종사한 경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은 오랜 기간 창호 제조업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I이 이 사건 (주)G의 실질적인 경영자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는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G의 실질경영자로서 근로자 H의 임금 2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가장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할 근로자의 임금을 미지급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전부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17고정2264호)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F 소재 주식회사 G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20.부터 2016. 10. 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B의 2016년 8월 임금 774, 194원, 2016년 9월 임금 2,000,000원, 2017년 10월 임금 451,613원 합계 3,225,80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유죄의 증거로는 ① B 작성의 진정서 및 진정인 진술서, ② 증인 I의 법정진술, H 작성의 진정서, 표준근로계약서, 고용보험 사업장 상세조회 등이 있다.
먼저 ① B 작성의 진정서 및 진정인 진술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원진술자인 B에 의해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였는바, 위 증거는 원진술자인 B에 대한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이 필요 없을 정도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 B의 2016. 8월 임금 774,194원, 2016. 9월 임금 200만 원, 2017. 10월 임금 451,613원의 합계 3,225,807원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성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