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3 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에, 판시 제4 죄에 대하여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2085,2018
판결선고
2020. 7. 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3.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정2085』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4. 5. 2.부터 2014. 5. 7.까지 서울 용산구 소재 D 식당 전기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E의 2014. 5. 임금 9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4. 7. 6.부터 2015. 9. 5.까지 충북 F 전원주택 신축현장 및 전남 여수시 소재 농가주택 신축현장에서 근무한 G의 임금 중 일부인 1,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정2099』
사기
피해자 H 주식회사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경기 양평군 I 주택건축현장에서 피해자 H 주식회사 소속 영업부장인 J에게 “콘크리트를 공급해 주면, 타설이 끝나자마자 레미콘 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경 8,377,60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K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경기 양평군 I 주택건축현장에서 피해자 K에게 “펌프카 장비를 공급해 주면, 장비 사용료를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펌프카 작업을 수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300,000원 상당의 펌프카 작업을 하도록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정2138』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경기 양평군 I 펜션신축공사현장에서 필요할 때마다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축공사를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4. 11. 5.부터 2014. 11. 23.까지 근로한 L의 2014. 11. 임금 2,2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기급하지 않았다.
『2018고정1131』<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M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자재생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8. 퇴직한 소속근로자인 N의 2016. 5. 임금 524만 원, O의 2016. 5. 임금 110만 원(근로기간 각 2016. 3. 8.부터 2016. 6. 7.까지)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2085』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G의 진술서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녹음)
수사보고(근로장소․기간 등에 대한 고소인 전화진술)
수사보고(체불한 사업장 근로일수에 대한 피의자와 고소인간 진술일치)
『2017고정2099』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전자세금계산서(H)
레미콘판매원장
거래명세서(R)
신용정보 회신자료
우체국계좌거래내역서(A 명의)
『2017고정2138』
2018. 1. 22.자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정인)
『2018고정113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N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O의 진정서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2017고정2085」
판결문(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고단1168)
「2017고정2099」
사건상세조회(의정부지방법원 2014고단3968)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14고단3968)
「2018고정113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3 죄와 2016. 6. 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판시 제4 죄와 2020. 3. 1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사기 부분과 관련하여(판시 제2 죄), 피고인이 2014. 11.경 피해자들로부터 레미콘과 펌프카 장비를 제공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다만 피고인은 2014. 10. 내지 11.경 건축주 Q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4,070만 원을 받아 평소 알고 지내던 S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S로부터 그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였고, 2014. 12.경 서울 서초구 T 건물 신축공사의 골조공사를 2억 7,000만 원에 하도급 받아 콘크리트 타설공사까지 진행하였는데 건축주와 원도급업자 사이에 분쟁이 생겨 더 이상 공사진행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공사대금 또한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들에 의해 자금 수급에 차질이 생겨 이 사건 레미콘과 펌프카 장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것일 뿐 레미콘 및 펌프카 장비 공급 계약 당시에는 각 대금 지급의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N과 O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과 관련하여(판시 제4 죄), 피고인은 U의 소개로 N과 O를 고용하였던 것이고, N과 O가 퇴사한 이후 2016. 6.경부터 2016. 11.경까지 합계 1,050만 원을 N과 O 등에 대한 임금 명목으로 N과 O 등을 대리한 U에게 지급하였다. 그런데 U이 지급받은 돈을 임의로 사용하고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뿐이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 하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나아간 사실 및 N과 O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먼저 사기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S에게 돈을 대여해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고, ㉡ 가사 S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불량한 신용상태(『2017고정2099』증거기록 제109쪽) 및 피고인은 건축주 Q에게 공사대금을 미리 지급해달라고 요구할 정도로(Q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은 대여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레미콘 및 펌프카 장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S로부터 별다른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한 채 레미콘과 펌프카 장비 대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건축주로부터 선지급받은 공사대금을 신용상태가 불량하였던(『2017고정2099』증거기록 제95쪽) S에게 만연히 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미필적이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은 2014. 12.경 T 건물 골조공사를 2억 7,000만 원에 하도급 받았으므로 변제자력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고, ㉡ 위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레미콘 및 펌프카 장비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2014. 11.경 이후인 2014. 12.경 비로소 위 골조공사를 하도급 받았다는 것인바 이는 범행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이 사건 사기죄의 성립에 어떤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N, O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U에게 임금 명목으로 1,050만 원을 지급하였다거나<2> N과 O가 자신들의 임금을 U이 대신 지급받는 것에 대해 동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N에 대한 미지급임금이 524만 원인 사실 및 O에 대한 미지급임금이 11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18고정1131』증거기록 제2권 제20쪽), 2016. 9. 26. 당시 N을 조사하고 있던 경찰관과 전화통화를 하며 “U, N, O, P 주장의 미지급임금 합계 1,210만 원을 내일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던 것으로도 보인다(『2018고정1131』증거기록 제3권 제9쪽).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판시 제1 내지 3 죄의 경우 2016. 6. 2.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판시 제4 죄의 경우 2020. 3. 13.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각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점, 일부 근로자들에게 소액체당금이 지급되기는 하였으나 그 외에 피고인이 직접 임금을 변제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사기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동종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인하여 벌금형 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동윤
각주1)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근로자 P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2019. 11. 14. 열린 제14회 공판기일에 공소가 취소되어 같은 날 공소기각 결정을 고지하였다.
각주2) 오히려 N, O와 함께 근무하였던 P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U에게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P 증인신문 녹취서 제5, 6, 8쪽), “U도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해 같이 진정을 제기하였다”(위 녹취서 제7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