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유류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부터 2015. 12. 31.까지 근무한 피해자 F의2015년 12월 임금 240,000원 등 합계 3,312,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부터 2015. 12. 31.까지 근무한 피해자 F의 퇴직금 1,315,702원, 2010. 6. 7.부터 2015. 12. 31.까지 근무한 피해자 G의 퇴직금 8,538,35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가.항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 F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7. 1.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이 사건 나.항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 F은 2017. 1. 31., 피해자 G은 2017. 6.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권기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