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4. 17. 선고 2017고정45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금형, 사출 등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부터 14일 이내 특별한 사정이 있고 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한,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1.부터 2016. 4. 19.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2016년 3월 임금 1,333,330원, 2016년 4월 임금 1,508,333원, 연차수당 2,597,000원 등 합계 5,438,66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3. 10.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