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일백 오십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일십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325,2017
판결선고
2017. 11. 28.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2017. 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정325』 피고인은 의정부시 C, 401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기획부동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10.부터 2015. 5. 11.까지 근로한 E의 2015. 3월 임금 1,200,000원, 2015. 4월 임금 1,200,000원의 합계 2,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정664』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14. 16:45경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G에 있는 H약국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던 중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주시를 태만히 하면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운전차량 뒤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I 운전의 J CBR 125R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운전차량 뒷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2,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F 벤츠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7고정325』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의 진술서
『2017고정664』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I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피해 오토바이 사진, 견적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운행),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권기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