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7나201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자신이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B에게 하도급하였고, 원고는 B에게 고용되어 2016. 2. 25.경부터 2016. 4. 22.경까지 위 공사 중 미장공사 등을 시공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B으로부터 임금 583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는바, 직상 수급인인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임금 583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실제로 위 미장공사 등을 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미장공사는 피고가 아닌 'C'이 B에게 직접 공사를 시키고 비용을 선입금하였다). 따라서 피고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2항은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는 "'건설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등록된 건설업자'라 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자신이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B에게 하도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또한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B이 원고를 고용하여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인 미장공사 등을 시공하도록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2. 25.경부터 2016. 4. 22.경까지 위 미장공사 등을 시공한 사실<1>, 원고가 B으로부터 위 기간 동안의 임금 583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공사는 적어도 2차례의 건설산업기본법상의 도급이 이루어졌고,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닌 B은 자신이 사용한 근로자인 원고에게 위 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는바, B의 직상 수급인인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 제1항에 따라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583만 원과 이에 대한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6. 5.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B에게 하도금 공사대금 1,43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은 자에게 하도급한 직상 수급인에 대하여, 그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지급을 하도록 하는 조항으로서,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에 공사대금이 전부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직상 수급인의 위 연대책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종한(재판장) 이유영 구자광

각주1)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므로 공동피고 B이 한 자백은 다른 피고의 소송관계에 직접적으로 무슨 효력을 발생할 수는 없으나, 다만 변론취지로서의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6. 8. 24. 선고 75다2152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