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14,2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부터 2018. 7. 5.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4. 9. 23.부터 2015. 10. 18.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야간근무조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2,028,068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는 동안 휴게시간 없이 1일 8시간씩 주당 48시간을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당 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는 8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수당 중 피고가 이미 지급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수당의 합계 5,748,749원, ② 위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수당이 가산된 총 6일의 휴일근로 수당 합계 925,440원, ③ 상여금 6,549,080원, ④ 상여금을 포함하여 계산한 미지급 퇴직금 463,397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에게는 1일 1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급할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수당이 없고, ② 휴일근로는 대체휴무로 처리하였으므로 더 이상 지급할 휴일근로 수당이 없으며, ③ 원고가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퇴직금과 상여금을 청구하는 것은 심급의 이익을 박탈하는 것으로 위 청구는 각하되어야 하고, ④ 설령 원고의 청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계산상 착오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수당을 과다하게 산정하여 임금을 초과지급하였으므로 초과지급한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채권과 원고의 임금채권을 상계한다.
판단
시간 외 수당
휴게시간 인정 여부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 때 휴게시간은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등 참조).
갑 제4호증, 을 제8,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1일 휴게시간으로 식사시간 30분을 보장받았고 그 외의 시간인 7시간 30분은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휴게시간은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의 취업규칙 제29조가 야간근무조의 휴게시간은 23:00부터 24:00까지로 하되 업무사정에 따라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23:00부터 24:00까지는 수산물이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시간으로 원고가 주로 근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는 근무시간 중 1일 최소 1회는 식사를 하였고, 식당까지 이동하는 시간을 합치면 식사시간은 최대 30분이 소요되었다.
피고는 근로자들의 식사 횟수나 식사 시간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았고, 식당에 CCTV가 설치되었다고는 하나 이를 통하여 식사 중인 근로자들에 대한 지휘·감독이 이루어진 정황도 찾아보기 어려우며,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은 상시 대기상태가 아닌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로 식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업무 특성상 차량이 들어오면 하역 업무를 해야하고 이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상시 대기하고 있어야 했으며 차량이 들어오는 시간이 규칙적이지는 않았기 때문에 을 제6호증의 2 영상과 같이 휴게실이 있다고 해도 원고에게 휴게실에서 사용자의 지배·관리에서 벗어난 휴게시간이 매일 일정하게 보장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는 원고가 하역 업무를 마친 후 퇴근 전에 20분 내지 30분 가량 샤워를 하였고 대체적으로 03:00경 혹은 04:00경 하역 작업이 끝나고 휴식을 취하다가 퇴근을 하였으므로 위 시간도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수당 금액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1일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었고, 원고는 1일 7시간 30분씩 주 6일을 근무하였으므로, 원고가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은 1주일당 5시간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1주일당 2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5시간 중 이미 지급한 2시간 부분을 제외한 3시간 부분의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수당은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에게 고정적으로 지급한 금원은 기본급, 야간수당, 초과근로수당이고 이 중 야간수당, 초과근로수당은 위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2014년 시간당 기본급은 5,650원, 2015년 시간당 기본급은 5,691원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은 위 시간당 기본급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수당으로 2014년분 481,067원[={5,650원 × 6(3 × 1.5 + 3 × 0.5)} × 4.345(월 평균 주수) × (8/30 + 3, 소수점 세자리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2015년분 1,421,330원{=(5,691원 × 6) × 4.345 × (9 + 18/31)}의 합계 1,902,39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휴일근로수당
원고는 휴일인 2015. 5. 1., 5. 5., 6. 6., 8. 15., 10. 3., 10. 9.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대체휴무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위 각 날짜에 관하여 본다.
2015. 5. 1.의 경우 피고는 2015. 5. 4. 대체휴무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 10호증의 9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2015. 5. 4.은 대체휴무가 아니라 '연차' 도장이 날인되어 있어 피고가 대체휴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015. 6. 6., 10. 3., 10. 9.의 경우 을 제10호증의 11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날짜에 피고가 대체휴무를 제공한 것인지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무단결근한 것인지 인정하기 어려워 피고가 대체휴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015. 8. 15.의 경우 피고는 2015. 8. 1. 대체휴무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0호증의 13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대체휴무는 일반 휴무와 색이 다른데 대체휴무의 색상이 아니어서 피고가 대체휴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2015. 5. 5. 의 경우 을 제10호증의 9의 기재에 따라 2015. 5. 6. 대체휴무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6일의 휴일근로수당 중 피고가 대체휴무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2015. 5. 5.을 제외한 나머지 5일에 대한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근무시간은 모두 야간근로 수당이 주어졌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반영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휴일근로 수당으로 426,825원{=5,691원 × (7.5 × 1.5 + 7.5 × 0.5) × 5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상여금 및 퇴직금
피고의 심급이익 박탈 주장에 관한 판단
당심에서 원고가 추가로 구하는 상여금 및 퇴직금 청구 부분은 제1심에서 구하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수당과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고 판단할 증거자료가 동일하므로 심급의 이익을 박탈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이를 다른 소송으로 제기하여 청구하는 것보다 이 소송에서 해결하는 것이 소송경제나 당사자의 보호에도 합치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상여금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퇴직금
원고는 상여금을 포함한 급여로 퇴직금을 계산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2015. 10. 17.까지 근무하였음에도 10. 18.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퇴직금 산정에서 2015. 10. 18.분의 임금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0호증의 15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0. 17.에 근무하고 10. 18.에는 근무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1, 4, 5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5. 10. 18.은 일요일인 점, 퇴직금산정을 위한 기준표에 '정산퇴사'일이 2015. 10. 18.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와 피고는 수사기관에서 원고가 2015. 10. 18.까지 근무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근무기간을 2015. 10. 18.까지로 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월급 6,176,782원{= 794,035원(1,893,470원 × 13/31) + 1,886,470원 + 1,893,470원 + 1,602,807원}과 미지급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수당 445,093원{= 34,146원(= 5,691원 ×
× 4.345 × 3개월}원의 합계 6,621,875원을 92일로 나눈 71,976원이고, 이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은 2,313,091원(= 71,976원 × 30일 × 391/365)이다.
그런데 원고가 퇴직금으로 이미 2,028,068원을 지급받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285,02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 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에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 시기가 임금의 정산·조정의 실질을 잃지 아니할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7729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상계주장을 하면서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할 당시 1일 7시간, 1주일에 6일 근무를 전제로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1일 8시간씩 주 6일을 근무하는 것으로 월급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 근무시간도 1일 8시간씩 주 6일 근무한 것으로 보아 1달 209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월급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근무시간은 모두 야간근무시간으로 인정되었던 점, 피고는 원고에게 월급을 지급하고 이 사건 소에서 상계 주장을 하기 전까지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원고와 다른 근로자들에게 수당을 착오로 지급하였음을 주장하거나 이를 이유로 반환을 청구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을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계산상 착오로 수당을 과다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상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2,614,245원(= 1,902,397원 + 426,825원 + 285,02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5. 11.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8. 7. 5.까지는 상법에 정 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 중 위 인정범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충정(재판장) 박창우 정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