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8. 24. 선고 2017나205401 판결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부과 전문의인 원고는 C의원을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월 급여 1,300만원)을 체결하고 2016. 6. 15.부터 근무를 시작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8. 11. 원고가 진료한 환자 문제 등 업무 문제로 다투었고, 그 자리에서 피고는 원고를 해고하였다.

다.

피고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의 시정지시에 따라 2017. 1. 11.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9,645,150원, 국민연금(근로계약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직접 국민연금 사업장 부담 부분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미지급분 390,600원 합계 10,035,750원을 지급하였지만, 해고예고수당 13,609,320원의 지급은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6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근무기간 중 총 62.5시간을 연장근로하였고, 이를 날짜로 환산하면 7.8일인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2016년 7, 8월분 급여는 11,741,930원이며, 피고가 2017. 1. 11. 지급한 돈을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이자부터 충당해야 한다. 또한, 피고의 부당해고가 아니었다면 3개월 근무기간을 채웠을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너스 3,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고의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피고의 사업에 지장을 주었고, 의료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는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의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미지급 급여의 산정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한 다음날인 2016. 7. 15.부터 피고의 퇴직일인 2016. 8. 11.까지의 임금이 9,645,150원임은 갑 제1,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월요일, 금요일은 09:00부터 18:30까지, 화요일, 목요일은 09:00부터 20:00까지, 토요일은 09:00부터 16:00까지 근무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 형태로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의 포괄임금 월 총액을 13,000,000원으로 정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포괄임금계약이 원고에게 불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법정변제충당에 관한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 내지 제479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변제자와 변제받는 자 사이에 위 규정과 다른 약정이 있다면 약정에 따라 변제충당의 효력이 발생하고, 위 규정과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민법 제476조의 지정변제충당에 따라 변제충당의 효력이 발생하고 보충적으로 민법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변제충당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다7171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의 시정지시에 따라 10,035,750원을 원금 변제에 지정해서 지급하였음은 위 인정사실과 같은바, 법정변제충당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2017. 1. 11. 미지급 급여와 국민연금 원금 부분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때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만 지급하면 되는바, 2017. 1. 11.까지의 미지급 급여와 국민연금 지급분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면 764,360원[= (9,645,150원 + 390,600원) × 139일(2016. 8. 26.부터 2017. 1. 11.까지)/365 × 20%(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 10원 미만은 버림]이 된다.

3)

보너스 3,000,000원 지급의무의 존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초기 3개월 병원 매출이 안정되어 일정 수준의 경영수익이 발생하도록 충분히 기여한 경우'에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제5조 제6항)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러한 조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오히려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벌어들인 수입보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급여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보너스 3,000,000원에 관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4)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의 존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아니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원고의 해고예고수당이 13,609,320원임은 갑 제1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의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사유가 있다고 위와 같이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3,609,32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64,3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상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13,609,3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인 2016. 8. 26.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임금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7. 4. 28.까지는 상법상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타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최종한(재판장) 이유영 구자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