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나210458 판결

2017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국제 복합 운송 서비스 및 무역업, 물류 보관 및 창고업, 국내외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02. 7.경부터 원고 회사에서 영업직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4.경 퇴직한 자이다.

나.

원고 회사는 영업직 직원들에게 기본급과는 별도로 그들이 각자의 영업으로 수주한 계약의 수익 중 일부를 성과급으로 지급하여 왔는데, 피고도 원고 회사와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은 매년 갱신되어 왔다.

다.

1)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2016. 1. 18.경 갱신되기 전까지 그 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만 설시한다)이 포함되어 있었다.

7.

(4) 성과수당(인센티브)

②

성과수당은 해외이사 영업직의 경우 계약 금액에서 포장비, 선박운임 등 기타 제비용을 공제한 영업수익 중에서 회사에서 정한 20~30% 사이의 성과급 지급율을 곱한 금액을, 화물보관 영업직의 경우 매월 실입금된 보관료 수입액 중에서 회사에서 정한 7~10% 사이의 성과급 지급율을 곱한 금액을 기본급여와 합산하여 지급한다.

8.

채권관리 및 추심

①

피고는 자기의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영업매출채권을 회수할 책임이 있으며, 미회수채권이 발생할 경우 피고가 자기 책임으로 추심하거나 원고 회사에게 보전한다.

②

미회수 매출채권과 관련하여 원고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피고가 책임을 부담한다.

2)

그런데 원고 회사와 피고가 2016. 1. 18.경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계약내용 중 '채권관리 및 추심' 부분의 제1항이 '피고는 자기의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영업매출채권을 회수할 책임이 있으며,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미회수채권이 발생할 경우 피고가 자기 책임으로 추심하거나 원고 회사에게 보전한다.'로 변경되었다.

라.

1) 원고 회사는 피고의 영업으로 인하여 2012. 6. 21.경 C과 사이에, 미국 시애틀로 이사하기로 하는 내용의 해외이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C으로부터 계약금 1,0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그런데 C의 요청에 따라 화물의 운송이 연기되었고, 이후 원고 회사는 C의 화물을 포장하여 원고 회사의 창고에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다.

마.

1) 원고 회사는 피고의 영업으로 인하여 2015. 7. 20.경 D와 사이에, 캐나다 토론토로 이사하기로 하는 내용의 해외이사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 회사는 위 계약에 따라 D의 화물을 포장하여 캐나다 토론토로 운송하였고, 캐나다 현지 협력업체인 E이 캐나다 토론토에서 위 화물을 인도받아 D에게 배송하였다. D는 원고 회사와의 위 계약에 따른 운송비 잔금을 현지 콜렉트 방식에 따라 원고 회사가 아닌 E에게 지급하였다.

바.

1) 원고 회사는 H의 영업으로 인하여 2007. 5.경 G과 사이에, 화물보관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H이 원고 회사를 퇴사하게 되자 피고가 G과의 위 계약을 인수받아 담당하게 되었다.

2)

원고 회사는 G의 화물을 원고 회사의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데, G이 보관료 13,000,000원을 미지급하였다. 이에 원고 회사는 피고에 대한 2015년 6월분 급여부터 2016년 3월분 급여에서 10회에 걸쳐 8,100,000원을 공제하였다.

사.

1) 원고 회사는 피고의 영업으로 인하여 2014. 2.경 J과 사이에, 미국 산호세로 이사하기로 하는 내용의 해외이사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 회사는 위 계약에 따라 자동차가 포함된 J의 화물을 포장하여 미국 산호세로 운송하였다. 그런데 원고 회사는 위 자동차에 대한 수출이행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용인시장으로부터 4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1, 12, 13, 14, 16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 회사의 주장 요지

원·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 따라 피고는 자신이 담당한 고객과의 계약에서 발생한 미수금은 그 회수에 피고의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원고 회사에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가 담당한 고객들(C, D, G, J)과의 계약에서 발생한 미수금은 합계 32,127,398원(= C 21,537,000원 + D 5,290,398원 + G 4,900,000원 + J 400,000원)인데,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2016년 4월분 성과수당을 지급하면서 위 미수금 중 일부인 8,333,934원을 공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나머지 23,793,4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2016. 1. 18.경 갱신 전까지 원·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서에 '피고는 자기의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영업매출채권을 회수할 책임이 있으며, 미회수채권이 발생할 경우 피고가 자기 책임으로 추심하거나 원고 회사에게 보전한다.'라고 정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 4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피고 사이에 작성된 2012년 성과급 지급기준 확인서에 '미수 건은 영업사원의 책임배상을 원칙으로 하며 성과급에서 실비정산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 원·피고 사이에 2013. 8. 1. 작성된 영업수수료 지급계약서에 '피고의 계약 건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액(원가)에 대해서는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97조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17조(종업원의 책임)에는 '종업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직접적으로 손해를 입히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의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다만, 종업원 본인이 요구할 때에는 상계 계약서를 작성 후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앞서 본 원·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서, 성과급 지급기준 확인서, 영업수수료 지급 계약서의 각 해당 조항은 위 취업규칙 제17조와는 달리 피고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고가 미수금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위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원의 손해배상책임 관련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이라고 할 것이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원·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는 위 취업규칙 제17조가 적용되어 피고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미수금이 발생한 경우에만 원고 회사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회사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는, 위 취업규칙 제17조는 회사와 전직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돌발상황(손괴, 절도, 횡령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것으로 민법상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을 구체화한 것이어서 피고와 같은 영업직 직원과의 근로계약의 영업활동 부분에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취업규칙 제17조에 '종업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직접적으로 손해를 입히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문언상 명백하고, 영업직 직원이 담당한 계약에서 미수금이 발생한 경우 이 또한 원고 회사의 손해임이 분명하며, 위 조항의 '손해, 재산상의 피해'에서 위 미수금 상당의 손해를 제외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위에서 본 원·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서, 성과급 지급기준 확인서, 영업수수료 지급 계약서의 각 해당 조항이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회사는, 피고가 높은 지급율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모든 미수금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14년간 기본급 및 성과급을 통틀어 약 8억 3,000여만 원을 수령하였는데 위 금액에는 피고가 영업활동을 하면서 지출한 비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가 미수금 발생에 대한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미수금에 대한 책임을 질 정도로 많은 성과급을 수령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② 원고 회사의 주장대로라면 피고가 담당한 계약에서 미수금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원고 회사는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는 반면 피고가 모든 손해를 떠안게 되는 결과가 되는데, 아무리 피고가 계약의 교섭에서부터 이행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전반을 주도적으로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직원에 불과한 피고가 이러한 손해를 감수한다는 것 역시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는 점, ③ 원·피고는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었음에도 2016. 1. 18.경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계약내용 중 피고의 미수금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위 취업규칙 제17조의 내용과 동일하게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미회수채권이 발생할 경우 피고가 자기 책임으로 추심하거나 원고 회사에게 보전한다.'로 변경한 점(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는, 피고를 비롯한 영업직 직원들이 집단퇴사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2016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영업직 직원들의 책임을 완화하는 '고의 또는 과실' 문구를 추가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해당 조항을 미수금 발생에 피고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고가 원고 회사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나.

예비적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1)

C에 대한 미수금 부분

가)

원고 회사의 주장 요지

피고는 C의 보관료 납부가 상당 기간 연체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원고 회사에게 C의 장기 보관 및 미수금 발생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계약이 이행되고 있는 것처럼 원고 회사를 기망하여 원고 회사로 하여금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C에 대한 미수금이 증가되어 결국 21,537,000원에 이르게 되었는바,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미수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28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C과의 계약을 수주한 이후 C에게 보관료를 지급할 것을 수차례 독촉하였으나, C이 피고와의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 회사는 창고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으로부터 창고에 보관 중인 화물에 대한 입고일자, 현재날짜, 보관기간 등의 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받았기 때문에 C의 화물이 장기보관되고 있는 상태임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는, 직원의 횡령사건으로 인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2015. 6.경 이후부터 창고 보관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수년간 보관사업을 영위하여 오면서 창고보관현황에 대한 아무런 파악도 하지 않고 자료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③ 또한 원고 회사는 경리를 담당하는 직원으로부터 원고 회사 계좌의 입금정보를 바탕으로 정리된 미수금 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받았기 때문에 C의 미수금 상태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이에 대하여도 원고 회사는, 직원의 횡령사건으로 인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2015. 6.경 이후부터 미수금 내역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수년간 사업을 영위하여 오면서 미수금 내역에 대한 아무런 파악도 하지 않고 자료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C에 대한 계약을 담당하면서 원고 회사와의 근로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회사의 위 주장은 손해액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D에 대한 미수금 부분

가)

원고 회사의 주장 요지

원고 회사는 캐나다 현지 협력업체인 E의 미수금 증가와 그 회수의 어려움 때문에 영업직 직원들에게 현지 콜렉트 방식으로의 계약 진행을 금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D가 원고 회사로 운송비를 입금한 후에 이삿짐을 운송하였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무리하게 일을 진행시켰고, 결국 D가 현지 콜렉트 방식으로 캐나다 현지에서 E에 운송비를 지급하였다. 그런데 E은 원고 회사에 위 운송비를 변제하지 않아 원고 회사가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미수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26, 2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K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회사가 E으로부터 받아야 할 미수금이 증가하자 2014. 2.경부터 영업직 직원들에게 E과의 거래에 대하여 현지 콜렉트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을 뿐이고, 현지 콜렉트 방식을 금지한 것은 아니었던 점, ② 피고는 D에 대한 계약과 관련하여 E에게 현지 콜렉트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지 않을 것과 원고 회사가 D로부터 운송비 잔금을 지급받기 전에는 배송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던 점, ③ 또한 피고는 D에게 원고 회사의 계좌로 운송비를 송금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D가 이에 응하지 않고 현지 콜렉트 방식에 따라 E에 운송비 잔금을 지급하였던 점, ④ 피고는 E으로부터 현지 콜렉트 방식으로 운송비를 직접 지급받았다는 내용을 전달받은 후 E에게 D로부터 받은 운송비를 송금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D에 대한 계약을 담당하면서 원고 회사와의 근로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회사의 위 주장은 손해액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회사와 E이 서로의 채권·채무를 상호계산의 방법으로 원고 회사가 직접 E으로부터 변제받을 수도 있고, 두 회사 사이에는 계속적 거래관계가 있어서 E이 미수금을 변제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에 D에 대한 미수금 상당의 손해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3)

G에 대한 미수금 부분

가)

원고 회사의 주장 요지

피고는 G과 연락이 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원고 회사에 전혀 보고하지 않았고, G에 대한 보관료 추심을 장기간 소홀히 하여 G에 대한 미수금이 증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미수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G과의 연락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G에 대한 계약을 인수받았으나, 이후 G에게 지속적인 연락을 취한 끝에 2013. 8.경까지 12,000,000원의 보관료를 추심하기도 하였던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는 창고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으로부터 창고에 보관 중인 화물의 현황을, 경리를 담당하는 직원으로부터 원고 회사 계좌의 입금정보를 바탕으로 정리된 미수금 내역을 각 정기적으로 보고받았기 때문에 G에 대한 계약과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G에 대한 계약을 담당하면서 원고 회사와의 근로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회사의 위 주장은 손해액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J에 대한 과태료 부분

가)

원고 회사의 주장 요지

피고는 업무 매뉴얼에 따라 J과의 해외이사계약을 진행하면서 화물 중 자동차에 대한 수출이행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 회사는 용인시장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7, 35, 4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자동차에 대한 수출이행신고업무를 담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회사의 위 주장은 손해액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피고

원고 회사가 피고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G에 대한 미수금의 보전 조치로 8,100,000원을 피고의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한 것은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8,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회사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지급한 성과급은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설령 임금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 회사가 위 성과급에서 G에 대한 미수금을 공제하는 것에 대하여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하였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지급한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선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성과급은 영업직 직원들이 영업활동을 통해 계약을 수주한 것에 대한 대가이고, 영업을 통한 계약 수주가 곧 영업직 직원들의 근로이므로,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지급한 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나아가 원고 회사가 한 공제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보건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2015년 6월분부터 2016년 3월분까지 급여를 지급하면서, G에 대한 미수금의 보전 조치로 10회에 걸쳐 8,100,000원을 공제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는, 성과급에서 G에 대한 미수금을 공제한 것은 원·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피고의 임금채권과 상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지급한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 회사가 근로계약에 따라 미수금을 공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임금채권과의 상계로 볼 수밖에 없는바, 원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G에 대한 미수금의 발생에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점, ② 피고가 임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원고 회사의 공제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17조에 의하면 피고가 요구하여 상계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손해배상금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한데 원고 회사는 그러한 절차를 취하지 않았던 점(피고가 인센티브 정산내역서 앞표지에 서명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피고 사이에 상계 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와 같은 공제에 대하여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위 공제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8,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회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효두(재판장) 정우철 이준구

각주1) 원고 회사와 해외이사계약을 체결한 고객이 원고 회사가 아니라 현지 협력업체에게 운송비 잔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원고 회사와 현지 협력업체 모두 현지 콜렉트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 국내에서 해외로 이사하는 고객은 현지 협력업체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해외에서 국내로 이사하는 고객은 원고 회사에게 잔금을 지급한다. 원고 회사와 현지 협력업체는 일정한 주기마다 서로 수금한 운송비 잔금에 대하여 정산 과정을 거치게 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