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E은 근로자가 아니라 승강기 보수업무를 도급받은 수급인이고, 설령 E이 근로자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D에 고용된 근로자에 불과하므로 E의 사용자가 아니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청산 의무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의무이고,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또한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고(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이는 당사자의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형식에 관계 없이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도1108 판결 등).
원심은 ① E이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월 7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2016. 2.경부터 2016. 6. 29.경까지 ㈜D의 사이판 현장관리자로 근무하였고, 근무를 시작한 이후에도 식비, 차량 문제 등의 근로조건을 피고인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다. 이 사건 근로계약 외에 ㈜D로부터 여러 차례 도급을 받은 적이 있는데, 당시 피고인이 ㈜D의 직원들 사이에서 사장으로 호칭되면서 모든 업무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였고, F, G 등은 특별한 호칭이나 직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근로계약의 체결 경위,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② E이 근무를 시작한 2016. 2. 15.경 F가, E이 퇴사한 2016. 6. 29.경 G이 ㈜D의 사내이사로 각 등기되어 있기는 하나, F는 피고인의 전 배우자, G은 피고인의 아들로서 피고인이 F 내지 G에게 고용되어 ㈜D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③ 가사 피고인이 ㈜D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E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적어도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D의 경영담당자 내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E에게 일을 제안하고 급여 협의를 한 것이 '부사장' H이라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고,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에 도급받아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총액으로 정하면 총액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을 고용하든지 하여 일을 끝내면 되는 것이었으나 이 건에 있어서는 그와는 달리 월 일정액을 받는 조건으로 해외 현장의 작업을 관리하는 일을 하는 것이어서 다른 내용이었다는 E의 원심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E은 수급인이 아니라 근로자였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 판결문 제2면 제5행 "6월"을 "5월"로, "7월"을 "6월"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최성길(재판장) 남기용 최승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