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근로자 E는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고 다른 근로자가 근무하지 못하도록 선동하는 역할을 하였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 회사에 피해를 주고도 입사한 지 1년이 지나서 갑자기 무단퇴사를 하였다. 따라서 E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비추어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정당한 근로자가 아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참조).
또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참조).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는 2015. 10. 26.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취업하여 2016. 11. 21.까지 근로를 제공한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 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서 조사받으면서, 2016. 11.분 미지급 임금 161,300원에 대한 체불사실은 인정한다고 진술하였고, 퇴직금에 대하여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한 것이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③ E가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를 방해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E는 피고인으로부터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는 요구를 받아 그만두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다른 직원을 구하기 전에 그만두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④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E가 다른 직원을 구하기 전에 그만두는 바람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그 주장의 반대채권이 있다고 하여도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한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소규모 의료용기기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퇴직금은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한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체불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2016. 7. 29. 동종 범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이 사건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 주지 아니하였고, 근로자 E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과 비교하여 당심에서 양형 조건에 관하여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길(재판장) 홍주현 김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